올해 2분기 중 36개사 등록내역 변경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올해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내역 변경사항은 36개사 총 41건이다.

10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 포함)했으나,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 수는 176개다.

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업체는 7개사였다. 2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19개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2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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