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용범위 확대될 전망"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범위 확장으로 물류이송용 드론에 관한 특허출원이 지난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특허청이 31일 밝혔다.

전체 드론의 특허출원은 지난 2012년 23건에서 지난해는 470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물류이송용 드론은 지난 2014년 7건을 시작으로 2015년 25건, 지난해 31건으로 증가추세다.

물류이송용 드론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소 출원이 37%를 차지했고, 개인이 33건, 기업체 30% 순으로 조사됐다.

드론을 이용한 물류이송은 지난 2013년에 아마존이 '프라임 에어'라는 배송서비스를 공개한 후, 글로벌 물류기업 DHL과 구글, 월마트를 비롯해 국내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이 관심을 보여왔다.

특허청은 물류이송용 드론이 비행시간이 짧다는 기술적 문제와 비행공역 규제 등 장벽이 존재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배송이나 구호물자배송 등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석범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물류용 드론 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관련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선점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전략(IP-R&D)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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