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시간 감시·대응 시스템 개선 통한 관리 강화에 주력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일부 석유류·유해화학물질 저장 시설과 송유관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해당 시설 8278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인 190곳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생산 활동과 관련해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유소의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웹사이트에 게재·활용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등 관련 시설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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