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허가 제품 출시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시행한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을 종료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긴급사용'은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정식으로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된 제품은 지난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 21곳과 임상검사센터 12곳에서 3365건의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와 30건의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하는데 사용됐다.

이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됐다. 따라서 앞으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 제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기존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검사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긴급사용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감염병 위기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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