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안에서만 보장…
고의·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불가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 직장인 A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200여 만원이 발생했고 이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전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금융꿀팁 200선’ 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첫째,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한다. 따라서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만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후 이사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선별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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