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원 거액의 뇌물 건넨 혐의 중하고 혐의 부인 고려해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7일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가 433여억원이라는 거액이라는점, 수사부터 재판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해 12년의 중역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측은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삼성그룹 총수 아들로서 이미 후계자로 확정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결심까지 총 53차례 공판을 열었다. 이에 앞서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거의 매주 2∼3차례씩 집중심리를 진행했고, 8월 첫주에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주 5일 내내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59명에 달한다.

최종 의견을 밝히기 위해 직접 출석한 박 특검은 재판을 10여 분 앞둔 오후 1시 48분 재판이 열리는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제가 구형을 하고 의견을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출석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수십 명이 항의성 구호를 외쳤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은 박 특검과 비슷한 시간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앞선 재판처럼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작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재판과 다름없이 긴장감이 감도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각각 최종 의견 진술에 30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의 최후 진술에 걸리는 시간을 더하면 재판은 오후 3∼4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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