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현안 해결 필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 받는 대가"
이 부회장측, "승마 유망주 지원 목적, 정씨 특혜 의도 없어…재단 출연은 공익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그룹 전 임원 5명에게 7~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이같이 평가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