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영권 승계 위해 대통령 지원 청탁"…최지성 등 징역 7~10년
이 부회장 "공소사실 이해할 수 없다"…변호인 "뇌물 아닌 강요·공갈"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원 5명에게 징역 7년~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욕심을 내겠습니까"라며 "너무나 심한 오해이고 너무 억울하다. 이 오해가 안 풀리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은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 판단력이 흐려진 제게 물어 달라"고 했고, 장충기 전 차장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승마 지원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박영수 특검의 최종 논고 약 20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약 1시간,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 총 10여 분이 소요돼 3시 40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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