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 확충이 지금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보다 2~3배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근거가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도 규정했다.

이로써 은행지주회사는 위기상황에서 보다 쉽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법 개정에 맞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한다.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존의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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