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1년을 바라보고 있다.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원칙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시행 이후 지금까지 현실과 이상의 충돌의 연속이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뇌물인지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 300일이 지났다.

9일 오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추석 전 김영란법을 개정해달라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 연합회는 농축산업 발전이 저해되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년 계획 발표를 보면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 가운데 농업예산은 고작 1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저하로 농축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석 전을 강조했다. 최근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올해 설에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가 전년대비 25.8% 감소했고 지난 6월에는 한우가격도 13% 하락했다. 주로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우리 농산물이 정작 설날에 판매가 저조하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둔 이들의 머리에 빨간띠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이란 없다. 특정 업계를 위해 부정부패법을 개정한다면 또 다른 부정이 발생할 것이다. 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이용한 뇌물과 청탁이 오고갈 것이다. 다른 업계가 너도나도 김영란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도 있다. 농축산업의 피해를 개선하려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보단 가액기준 상향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김영란법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 농축산업을 비롯해 외식업과 화훼 업종 등 타격도 있었지만 각종 선물 부담을 덜고 원치 않은 술자리도 줄었다. 시행된 법안 가운데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다. 이 법의 취지는 앞서 말했듯 청렴사회 구현이다.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분 하는 것은 양심과 법 두 가지 뿐임을 잊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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