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정경부장

2017년 8월. 바로 100여년 전 고종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이라 칭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 시기다.

앞서 1884년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개화당은 조선 국왕을 황제로 격상하고자 했으며 공식적인 칭호에서 군주(君主)를 대군주(大君主)로, 전하를 폐하(陛下)로 높여 불렀으며, 명령을 칙(勅), 국왕 자신의 호칭을 짐(朕)으로 부르도록 했다.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과의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했다.

■ 일제 강점기 조선경제 착취 ‘수난’

이어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해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됐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돼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했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했다.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됐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해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해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이외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 이젠 신산업 통해 ‘주도권’ 승기를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고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했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대한민국, 즉 조선의 개화기인 1차 산업시기이다. 당시 일본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워 한국에서 생산한 쌀을 현해탄 너머로 착취해 실어갈 때다.

하지만 해방 7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과 한국의 국력의 차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물론, 군사적 면에서 우위일지는 모르지만 동북아정세를 면밀하게 예의주시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무턱대고 반(反)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는 문제다.

위안부 문제 청산 등 과거사와 관련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작금의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도 국가’를 국가의 어젠다로 삼음만큼, 과거 고종시절, 대한제국 말기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더 이상 섬사람들에게 끌려 다닐 때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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