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장 2개소 판매 계란 잠정 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해당 농장인 경기 남양주의 마리농장과 경기 광주의 우리농장 등 2개소에서 판매한 계란을 잠정 유통 중단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통 중인 위해우려 식용란 수거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식품당국이 최근 국내 친환경 계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해당 농장인 경기 남양주의 마리농장과 경기 광주의 우리농장 등 2개소에서 판매한 계란을 잠정 유통 중단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란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라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을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해 부적합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한다.

빵과 제과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 및 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검출된 피프로닐은 닭에서 사용 금지 돼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다. 비펜트린 성분 역시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된다.

오염된 계란을 유통·판매한 농가나 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비프로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비펜트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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