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주요 쟁점 정리 토론회 개최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 발생…뇌물공여는 경영권 승계 작업"

▲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개인 이득을 취하거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에 대한 법률적 쟁점 및 관련 법리가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은 시장가격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고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이 부회장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일수록 합병 후 신설되는 회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증가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구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팀장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을 도출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8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한다"며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국민연금 손해액 1천388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프레임'"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변호사와 김도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동 발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개별 범죄 혐의들과 이 부회장 측이 부인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성 여부가 뇌물공여와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 지분율이 취약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했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약 433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을 통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이 없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다름없기에 특검이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한 것"이라며 "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 부회장 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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