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가의 계란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해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자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된다. 꼼꼼히 살펴 회수하길 바란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산란계 살충제 사용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피프로닐 성분은 코덱스(국제식품규격) 기준치가 0.020mg/kg으로 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기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하면서 피프로닐 성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뒷받침 아닌가.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트리클로폰의 경우도 닭에 대해서는 기준치조차 없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러니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 두 곳 모두 ‘친환경 농가’라고 한 것이다. 관리, 감독, 지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지도소홀 책임이 크다. 책임은 나중에 묻고, 지금은 피해 ‘살충제 달걀’ 피해 최소화에 힘쓸 때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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