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 여건 대폭 개선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오는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차량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왔다. 앞으로는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 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신청은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750기로, 올해 1076기가 설치되면 40%나 개선되는 셈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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