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까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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