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식 통보…이통 3사 "소송 불사" 강력 반발 예상
기존 약정자는 이통사 처분에 달려…정부, 협조 설득중

▲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한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소에 손님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한다. 이동통신업계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상향되는 약정할인 혜택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으로 한정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소급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제반 조치가 통신사들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내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매출타격이 크다"며 할인율 확대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정요금할인제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천400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명 늘어나 1천9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15일로 늦췄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공식 통보 전에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4자 회동을 제안했으나 CEO들의 휴가 등 일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문을 받아 본 이동통신사들은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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