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서 많은 정책과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8.2부동산대책과 함께 8월2일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부동산대책으로 중요한 세법개정안들이 묻힌 감이 없지 않다. 개정안으로 나온 세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자 한다.

■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한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차원에서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개인감평사의 감정가액도 인정해주는 개정에 이어 2개의 감정평가가 아닌 1개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게 돼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더 컸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2016년까지 10%로 유지돼 오다가 2017년 7%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5%, 2019년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3% 세액공제로 그 공제액이 감소된다. 이는 과세인프라 확충과 감면 정비 필요성을 감안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에 대한 절세방법을 항상 생각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사항으로써 이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해야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으로서도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초과배당으로 인한 절세는 2015년 절판됐고 2016년도부터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는 비교과세가 도입됐다. 하지만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안 되는 미비점이 있었는데 2018년 1월1일 증여받는 분부터는 30%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세법은 타법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유동적이므로 어떠한 유리한 세법내용이 있다고 하면 시의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유리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기업별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표준 3억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인상된다. 기본 조세정책 기조가 부자증세에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산이전과 관련된 세금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인상이 예상되므로 재산이전을 고민 중인 경우 올해 이전에 재산이전을 생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50%이하는 10%, 50%초과는 5%할증되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해당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연장됐다. 필자의 생각은 중소기업의 주식평가는 순손익가액 산정 등에서 회사의 실정과 다르게 너무 과도하게 평가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규모나 실정에 따라서 배율을 차등해 주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보완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공제해주는 공제 요건 중 납부능력 요건이 추가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된다. 또한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에서 10년이상 20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2018년 1월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납부능력요건은 2019년 1월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장수기업,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아쉽다.

국가, 과세관청, 세법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야한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세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이렇게 급변하는 납세환경에서의 납세자는 상시 해당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개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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