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유료 게임 아이템 청약철회 및 환불 불가능→가능

▲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의 환불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유료 게임 아이템의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적한 현행 아이템 구매 화면 및 안내 문구. 사진=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엔씨소프트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청약철회 정책을 변경한다. 아이템 구매 시 표시된 내용과 달리 실제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는 23일 리니지M의 환불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유료 게임 아이템의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리니지M에 대한 소비자불만 상담이 서비스 첫 날인 지난 6월 21일을 기점으로 20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으로는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은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창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게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어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아이템 구매 동시에 사용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환불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약철회 권리 제한에도 아이템 구매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원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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