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음주머니로 세 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성남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찜질용 얼음 주머니로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동폭행범죄,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살펴봐야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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