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늘릴 것”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최근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옮기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부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 조항을 이유로 들어 점포 이전을 막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점포이전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 지역이 침해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뿐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바탕으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점포이전 관련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조건 없이 승인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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