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경매서 과다 금액 낙찰 사례 '빈번'
시세가比 3천만∼6천만원 더 써낸 물건 나와 '눈길'

▲ 법원 경매법정에서 참석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지지옥션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경매시장에도 미치고 있다.

최근 응찰자들이 시세 파악에 혼란을 겪으면서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서 과다 금액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 전용 84㎡는 감정가 9억원의 106%인 9억 5천811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경매에 처음 부쳐진 신건으로 응찰자 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이 응찰자는 경쟁자를 의식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가 감정가보다 무려 6천만원 가량 높은 금액에 낙찰받은 것이다.

또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건영아파트 전용 84.3㎡ 물건도 감정가 3억 5천만원보다 110% 비싼 3억 8천667만 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 역시 처음 경매에 나온 신건으로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 2등은 3억 5천563만원을 써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삼익플라주 아파트 전용 84.5㎡ 신건 역시 감정가는 4억 9천만원이었으나 5억 2천251만원에 낙찰됐다. 단 2명이 입찰에 나선 가운데 낙찰자는 2등이 써낸 4억 9천383만원보다 3천만원 비싸게 낙찰받은 것.

8·2 대책 비규제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7일 진행된 경매에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전용 85㎡가 감정가 2억 8천900만원에 나왔다. 이 물건에는 1명이 단독으로 응찰해 감정가의 111%인 3억 2천만원에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8·2 대책 발표 당일 경매에 부쳐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전용 84.6㎡는 감정가가 2억 4천만원이었으나 1명이 단독 입찰해 감정가의 112%인 2억 6천800만원에 낙찰받았다.

전문가들은 경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대비 3천만∼6천만원 가량을 더 써낸 것은 '시세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하고 가격을 높게 써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작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경매에서 빠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로 보인다"며 "분위기 파악을 잘못한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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