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장원재 책임연구원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국외에서도 온실가스저감, 교통혼잡 감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온실가스저감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버스·노면전차(Streetcat)·지하철·통근열차·여객선(Local Ferries) 이용에 지불한 금액의 일부(기준년도 최저소득세율, 2007년의 경우 1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대중교통 승차권 및 밴풀 승차권으로구매에 사용된 소득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환승주차장·지하철역·배풀 정차지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하는 비용의 경우 일부 연방 세목에 대해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EH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정책대안이다. 우리나라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곚2lcnf의 11.41%로 주택 3.4%, 교육11.59%, 의료 5.37%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주택이나 교육·의료부문의 경우 이미 소득공제 대상인 반면 교통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와 높은 물가수준에 따른 실질소득감소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통비용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통비용 중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저소득층 지원 등을 목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대중교통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시행 방안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몇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먼저 전액 세액공제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공제금액이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진다.

다음으로는 정율 소득공제 방식이 있다. 이는 현재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방식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환급효과가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세 번째 방안은 일정 비율 세액공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세금납부액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 환급을 받게 된다.

이 방식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도 보장해주면서 도보 통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감안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므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 주는 효과와 같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데 캐나다와 같이 세액공제율을 15%로 가정하면 매년 가구별 대중교통이용 요금 중 15%를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구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불카드 이용자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증빙(이용금액 기준)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나 회수권은 구입시점에 신용카드 이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구매시점 기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KTX나 연안여객선 등 확인이 가능한 현금구매 영수증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형 제도는 규제적 성격의 정책들에 비해 시행도 비교적 용이하고 시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잡통행료·주차요금 부과와 같은 규제적 성격의 정책들은 시민 반발로 시행에 어려운 반면 대중교통 이용비용 보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므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가계의 실질적 소득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요금할인과 같은 효과를 보이므로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유도하는데 비교적 효과적이다. 이에 대한 유사한 사례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환승할인제를 들 수 있는데 환승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수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대중교통지원 정책은 주로 시설공급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도로나 철도의 건설과 같은 시설위주의 지원책은 보통 매칭 펀드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지방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범위의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

◇ 대중교통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미래 전망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규제적 성격의 정책들보다 효과적이고 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도시지역 근로자의 대중교통 지출비용이 도시 외 지역 근로자의 대중교통지출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근로자가 도시 외 지역의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국내에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제로도서 초기 시행에 있어서 거쳐야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적합한 세제로서 향후 저탄소 경제 시대에 대비한 녹색세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도적 정책으로서 시행해 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제도에 비해 지역적 형평성, 이용자의 제도 수용성,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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