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로 만든 의류나 신발은 대형 마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0년 전후에는 일부 대형 마트에서 고어텍스 재고품이나 이월상품으로 팔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2012년부터 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 까닭을 조사한 결과, 고어텍스 원단 공급자인 미국 고어사의 대형마트 판매 금지 정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 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내 29개 아웃도어 업체에 이 정책을 따르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고어사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과징금 37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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