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만2608가구 일반분양…부동산 규제속 청약성적표 '관심'
"청약비수기 피해야"…내달내 분양일정 마치기 위해 '분주'

▲ 신반포센트럴자이 단지 투시도. 자료=GS건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로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공급일정을 연기한 강남 재전축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건설사들이 비수기로 꼽히는 10월 추석 연휴를 피하고자 한 달 앞당겨 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략도 한몫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연말까지 29곳 1만260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내달 서초구에서 '신반포센트럴자이(142가구)'와 서대문구 '래미안DMC 루센티아(517가구)', 오는 10월 영등포구 '신길9구역 힐스테이트(691가구)' 등이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이다. 실제 지난 8월까지 분양된 1만547가구 중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은 8321가구로 전체 물량의 78%를 차지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권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분양 일정이 연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재개발은 9월 중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욱이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될 예정이다.

또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못 한 재건축 단지는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개발 단지도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9월 중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으로 현행 0~15%에서 10~15%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을 미룬 대표적인 단지로는 GS건설이 서초구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다. 이 아파트는 당초 이달 말을 목표로 한 분양단지였지만 내달 초로 분양일정을 미뤘다.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반원초와 계성초, 경원중,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단지 인근에 명문 초·중·고교가 많아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삼성물산이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같은 달 선보인다. 이 단지도 8월 말 분양예정이었지만 이달로 연기됐다. 단지 남서쪽에 있는 달터공원이 가깝고 달터공원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에코브릿지(생태육교) 공사도 진행 중으로 주거 쾌적성이 우수하다.

이 밖에 태영건설도 같은 달 동대문구 장안2구역을 재건축으로 '장안 태영 데시앙'을 공급하고,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르테온'은 10월에 분양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10월 황금연휴 이전에 청약 일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공급일정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 아파트 공급기간은 금요일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그 다음 주에 1·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과정까지 총 4주가량 소요된다. 늦어도 9월 8일 이전에 모델하우스를 열어야 연휴 시작 전 분양일정을 마칠 수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계산이다.

업계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서울 분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더 줄어들 것"이라며 "여기에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연내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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