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제물포 조약에 대해 아시나요? 이 조약은 1882년 8월 30일 (고종19년) 일본이 임오군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조선과 맺은 조약입니다.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해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것

제2항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제3항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해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등

당시 일본은 이같은 불평등한 조약 내용에 따라 조선에게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과 일본공사관의 경비병 배치, 사죄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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