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당한 이용자들 늦장 대응에 불만 폭주
인터넷 은행, 신분 확인 방식 점검할 필요 있어

▲ 카카오뱅크가 대출까지 해준 뒤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승승장구하던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대출까지 해준 뒤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측은 명의도용이나 대포 통장 등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응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 계좌를 개설한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신분증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각각 맡겨 계좌를 개설한 뒤, 추후에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사후 모니터링 한다.

해당 문제는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측은 "애플리케이션 사진 촬영 기능을 통해 제출한 신분증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으면 거래를 제한하고 재확인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빛이 반사돼 신분증 기재사항이 명확히 보이지 않거나 신분증이 오래돼 희뿌옇게 나온 경우는 재확인 대상이다.

그런데 신분증 재확인을 요구받은 이용자가 그 전에 대출 등 다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묶이고 체크카드가 정지돼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소액 대출을 받은 중년 여성 A 씨는 계좌 개설 후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거래를 제한 당했다.

재인증 절차를 밟았더니 신분증이 오래돼 사진 상태가 불명확하니 새로 발급받으라는 안내가 이어졌고 A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장시간 반복해 대기해야 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면서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했다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고객 수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카카오뱅크처럼 일괄적으로 신분증을 재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분 확인 방식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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