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행정의 누수현상이 여실히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양평교육지원청이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서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9일자로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56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교육청은 양평읍 소재 양평장로교회 부설 동산유치원이 지난 2013년 3월 임용 신고한 이 모(여) 원감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4개월간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 등 월 40만원씩 총 56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2013년 3월 이씨를 원감 임용신고를 한 시점부터 2년간 담임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다가, 2015년 3월부터 무려 14개월에 걸쳐 원감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조금을 수령해 갔다.

그러나 양평교육지원청에서는 단 한번의 서류대조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유치원에서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원감 보조금을 다시 청구했다가 담당자가 원본대조 과정에서 원감 자격증이 없는 무자자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 초등교육 김 모 장학사는 “유치원의 행정착오로 자격증이 없는 원감의 처우개선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에서도 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대조를 안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학사는 “원감임용과 담임 처우개선비 지급은 별개의 것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잘라 말해 유치원에서 교육청에 원감 임용을 신고하고 처우개선비는 담임으로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 실무담당자인 이 모 주무관은 “2013년도에 원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당연히 원감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15년부터 원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지난 4월에 이씨에 대해 다시 원감 보조금을 청구해 이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감자격증이 없어 앞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에서 이씨를 원감으로 임용하면서 담임 결원이 생기면 담임을 맡겼다가 담임이 충원되면 다시 원감으로 업무를 보는 과정이 반복해 발생하다보니 교육청 실무자의 업무착오가 생겼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유치원 하 원장은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장의 필요에 의해 원감자격을 두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원감 처우개선비가 원감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주민들은 "교육청이 사법당국에 동산유치원에 대한 고발도 없이 부정하게 받아 간 돈만 환수하는 것으로 사건 자체를 덮으려는 교육행정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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