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으로 인정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3년치 밀린 임금 4224억원을 추가 지급 해야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자동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과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이다. 이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한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에게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아차 측은 통상임금 총 4224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1년과 2014년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총 2만7437명에게 1인당 1500만원 가량 돌아가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정·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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