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된다.
우선,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는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해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10대 청소년 카셰어링 불법이용 방지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된다. 그리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해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한층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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