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6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기업은 지정서 및 현판, 전용 채용관,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가점, 중진공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지금까지 480여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정기업을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연말 공영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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