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음성능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공동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국내 제조사 3곳과 수입사 5곳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타이어 업체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도입 전까지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기간에도 제도의 본격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자율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타이어의 일정 수량을 표본 조사해 표시된 소음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