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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