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사회-. 인류가 그리는 미래다. 아니 그러한 세상을 꿈꿔왔다. 어떻게 이뤄야 할까. 더불어 존재하고 잘사는 사회는 함께 이뤄나가야 할 공동의 가치를 서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 관건은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이다.

‘맹자’를 보자. 중국 춘추전국시대 유세가 중 유난히 평화를 많이 강조했던 이는 송경이다. 송경이 초나라로 유세하러 가는 길에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물었다. “진나라와 초나라 간 전쟁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한데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하시렵니까?”
“나는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점을 말할 생각입니다.”
맹자는 송경에게 조언했다.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를 내세우도록 하십시오. 신하가 이익을 생각해 임금을 섬기고, 자식이 이익을 생각해 어버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군신과 부자, 형제가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생각하면서 접촉하게 해야 합니다.”라며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취해 천하에 군림하지 못할 왕자(王者)는 일찍이 없었습니다.(去利 懷仁義 以相接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통상임금 기준’ 법제화 시급

통상임금 기준을 놓고 논란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아차가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통상임금 논란을 부른 이유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법에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 등이 애매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해석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줄 이은 소송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9월에도 있었다. 당시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는 정기성과 고정성,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개인의 사정이나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등 제외해야 할 금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다 노·사·정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끝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번 1심 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사실 인간은 이해관계에 예민하다. 기본 속성이어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다름을 인정하고 최대공약수 도출에 힘쓸 일이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法家) 한비가 한나라 왕과 나눈 대화 중 ‘이해’에 관해 말한 바를 보자. ‘한비자’에 소개돼 있다.

“품삯을 받고 고용돼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사람을 위해 부자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많은 품삯을 주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의 진심은 이처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적 가치 중시 갈등 해소

“그렇다면 해로움은 무엇입니까?” “해로움은 고용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나쁜 음식과 낮은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고용인은 부자를 위해 두 번 다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해(害)가 돼 돌아옵니다. 부자가 좋은 음식을 주고 높은 품삯을 주었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고용인이 있다면 부자는 그를 채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인에게도 해가 돼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대해 매듭을 짓는다. “사람이 일을 하거나 베풀어줄 경우 이익이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월나라 사람과도 쉽게 부드러워지고,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하면 부자 사이도 멀어지고 원망할 것이다.(故人行事施予 以利之爲心 則越人易和 以害之爲心 則父子難且怨)”

우리 경제는 지금 산업구조 개혁 타이밍을 놓치면 국제경쟁력 낙오자가 된다. 사용자도 직원을 아껴야겠지만 노동계는 현실을 직시해야겠다. 청년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이 신음하고 있는데 소수 정규직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크다.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 많은 노사문제가 그렇듯 통상임금 문제 역시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에 법제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중시해야만 노사화합 속에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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