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부동산대책과 함께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으로 나온 세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지난 회에 이어 정리했다.

1)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간에서 1억5천~5억 구간을 나눠서 1억5천~3억, 3억~5억 구간이 신설돼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됐다.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 38%, 3억~5억 40%, 5억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이는 다음 해 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이 된다.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80%필요경비가 인정됐다. 하지만 2018년 1월1일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 경우 당연히 필요경비 80%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권,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소득은 발생 예상하는 경우 올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80%필요경비는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해당 기업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도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는 70%, 2019년 이후에는 60%로 조정이 된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해 과세되고 있는데 2018년 1월1일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차원에서 과세가 된다. 사업용 기계장치, 자동차 등을 처분하는 경우 과거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부터 과세가 될 수 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농업, 도․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 확대되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은 1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7.5억원 이상으로,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이 확대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3.5억원 이상 확대된다. 3년 후에는 성실신고 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돼 소득세 세원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법인전환도 많아 질 것이다.

5)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2018년 1월1일부터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된다. 확인대상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확인대상자는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다.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되며 성실신고대상자와 동일하게 미제출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5%적용된다. 성실신고대상자 범위 확대로 법인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대상자와 동일한 관리를 받으므로 사업자형태를 통한 절세보다는 구조적인 세무회계시스템을 점검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6) 고용증대세제 신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시 최대 1인당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 적용도 허용되도록 개정됐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가 많은 회사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인사정책, 투자정책에 잘 반영해야 하겠다.

국가, 과세관청, 세법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야한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세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이렇게 급변하는 납세환경에서의 납세자는 상시 해당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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