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올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5일 밝혔다.'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황한솔 기자 hs@dtoday.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올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5일 밝혔다.'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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