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올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5일 밝혔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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