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부동산 8·2대책 후속조치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높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고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된다.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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