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후 비리 사실 확인 시 "최고처벌 수준 적용할 것"

[일간투데이 홍정훈 기자] 비리가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지난 8일 근로감독관에 대한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현재 사실 확인 즉시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으로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 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관련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차단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것”이라며 “관계자 TF를 구성, 이달 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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