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자 호소·영상 검사만으로 고주파 수핵성형술 진행해"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상세진단을 거치지 않고 척추 관련 시술을 진행해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병원에게 배상 판정이 내려졌다. 병원은 앞서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검사만으로 척추 시술을 시행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생조정위원회는 허리통증과 오른쪽다리 저림을 호소한 이씨(28)에게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술한 A병원에게 4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병원은 지난해 4월 이씨가 MRI 제 4번과 5번 요추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였고 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주차간판탈충증은 심한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다.

이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인 추간판염이 발생으로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탈충증은 추간판이 돌출돼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임상증상과 진찰소견, 신경학적 검사 소견, 방사선 소견이 종합적으로 일치해야만 진단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이씨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 검사에서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이 없어 A병원이 성급한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 시술 후 추간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예후가 나쁘지 않으며 이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척추질환관련 분쟁 결정은 총 126건으로 이 가운데 시술관련 사건은 25.4%, 올 들어 그 비중이 35.7%로 증가했다"며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시술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결정 사건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은 사건으로,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을 설명 받고 이를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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