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자 호소·영상 검사만으로 고주파 수핵성형술 진행해"
A병원은 지난해 4월 이씨가 MRI 제 4번과 5번 요추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였고 제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주차간판탈충증은 심한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다.
이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인 추간판염이 발생으로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았기에 이씨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 검사에서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이 없어 A병원이 성급한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 시술 후 추간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예후가 나쁘지 않으며 이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 등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척추질환관련 분쟁 결정은 총 126건으로 이 가운데 시술관련 사건은 25.4%, 올 들어 그 비중이 35.7%로 증가했다"며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시술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결정 사건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은 사건으로,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을 설명 받고 이를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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