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건강보호 및 물가안정위해 성수품 집중 진행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13일까지 계속되며, 품명 위장과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회피를 위해 식용을 비식용으로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관세포탈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등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 함유 물품이 적발된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산물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효과를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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