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반 갖춰진 입지여건…19∼20일 신청 접수

▲ 성남여수지구 위치도. 자료=LH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내 453억원 규모의 총 34필지를 추첨 또는 입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필지는 근린상업용지 1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단독주택용지 29필지(점포겸용 2필지·주거전용 27필지), 자동차시설 2필지 등이다.

근린상업용지는 1필지의 공급면적은 800.6㎡이고 예정가격은 55억 9천만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의 공급면적은 525.5∼701.5㎡이고 예정가격은 19억 5천만∼29억 6천만원이며 모두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근린상업용지는 사업지구내 마지막 물량으로 시장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성남시청 인근에 있어 수익창출을 위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2필지의 공급면적은 270.4∼280.3㎡이고 공급금액은 9억 6천만∼9억 9천만원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27필지의 공급면적은 219.8~349.2㎡이고 공급금액은 6억∼9억 4천만원으로 공급면적이 다양하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성남·광주·하남·과천·의왕·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2순위는 일반실수요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모란시장 인근의 풍부한 유동인구와 활성화된 상권, 높은 임대수익 등으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분당생활권역으로서 공원 옆 배치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과 풍부한 기반시설로 편리한 생활여건을 갖춘 주거전용단독주택지도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시설용지는 2필지의 공급면적은 1천587.3∼1천902.8㎡이고 공급예정가격은 54억 4천만∼66억원이며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현재 대상토지 주변에 자동차와 기계·공구·설비 등 관련 도소매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허용용도인 주차장과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용도 등 자동차시설로 이용시 유사업종과의 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성남여수지구는 성남분당지구와 성남 구시가지와 접해있다. 지구 내에 성남시청과 중원구청(예정)이 소재하는 행정중심지역으로 강남·송파 등 서울과 경기도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공급일정은 오는 19∼20일 LH 청약센터를 통한 추첨(입찰) 신청 접수, 27∼2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나 경기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대금납부방법은 2년 분할납부(이자부리) 조건으로 계약금 10% 납부 후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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