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 일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통행료 할인시행 포스터. 사진=한국도로공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이와같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계획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의 일환이다.

도로공사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1대당 연간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소나무 한그루가 줄이는 7.3㎏보다 많은 8.6㎏에 달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및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천원 미만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등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할인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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