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또한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약 3배 높아졌으며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국내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했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은 자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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