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제품 주행거리 및 전방 주행 등 밝기 기준 못 미쳐
주행거리의 경우 '디에스아이 S148'제품이 32km로 기준인 35km에 미치지 못했으며, 정지거리의 경우 '이지무브PF2K' 제품이 최대속도 정지거리 기준인 2.5m를 초과한 3.1m로 부적합했다. 또 '거봉GK7RED)'제품의 전방 주행등 밝기가 기준(300lx)에 한참 못 미치는 30lx로 나타나 부적합했다.
또 제품별로 등받이 조정 및 배터리 잔량표시, 전원 자동꺼짐 등 보유기능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대세엠케어HS-589)' 제품은 약 10도의 경사로에서 출발시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었다. '디에스아이S148' 제품의 경우 주행거리와 사용자 최대 체중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다만, 주행 최대 속도와 방향전환을 알리는 회전성능, 장애물에 대한 등판성능, 소음, 방수 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업체들 모두 자체 시정할 것을 알려왔다"며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설명서를 숙지한 후 보호자와 함께 넓은 장소에서 충분한 연습 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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