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기준에 맞춰 제도적 장치 마련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경찰은 인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경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해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영국은 2002년 제정된 ‘경찰개혁법’에 근거해 2004년에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어 이를 모델로 해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2개의 모델을 제시했다.

경찰권 행사의 내용 중 인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긴급체포 제도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장기간의 구금기간이 국제적 기준에 비춰 인권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긴급체포, 영장제도, 구속제도 전반에 대해 법원·법무부등고 협의하고 향후 헌법개정을 통해 피의자에 인권을 지키는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 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며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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