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계림 표시된 '맑은 계란' 전량 회수·폐기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초과검출된 '맑은 계란'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회수 제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초과검출된 '맑은 계란'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맑은 계란은 '08계림'으로 난각 표시 돼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유통기한인 제품이다. 비펜트린 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0.04mg/kg 이 검출됐다. 경기 여주 소재인 해당 농장은 지난달 진행된 농식품부 전수 점검에서 부적합 농장 52개소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장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시중에 유통 된 계란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지·유통 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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