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대상으로 평가 실시 결과 일부 제품 위해 우려 수준 초과해

▲ 환경부가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환경부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로 인한 화학제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 등 일부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해 수거권고를 받았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해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또 이 같은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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