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류재복 기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의 무단 도용이 심각한 가운데 중국 노래방에서 불리는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 북경신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한중 오디오-비디오 저작권 관리 전략적 합작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중국 내 유통되는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 음악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은 중국 내 노래방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1억7천만 위안(한화 294억원)을 거둬들였다.

현재 중국 노래방 내 한국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로 주로 댄스 음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측은 절차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중국 노래방 내 한국 음악에 대해 한국 측에 저작권을 지급한 적이 없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 중국사무소 개설준비반 김근수 대표는 "중국 내 한국 음원 보호를 위해 중국 측과 접촉해온 결과 협의서를 체결하게 됐다"면서 "일차로 중국 노래방의 한국 음악 저작권에 대한 근거를 갖게 되지만 앞으로 중국 내 한국 온라인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전반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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