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로그와 카페에 허위로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비포앤애프터' 사진을 올린 9개 병원·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이다.

이들은 수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만 예쁘게 만들어 수술 효과를 부풀려 과장광고했다.

또한,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광고했다.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은 의원 누리집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또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이외에도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했다. 하지만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신데렐라, 포헤어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혈 수술 여부나 성형 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 페이스라인 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 등 나머지 7개 사업자에는 향후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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