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 번번이 무산된 것은 종교단체들이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한 탓이 크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몸 사리기를 한 것도 과세가 미뤄진 결정적 이유다. 그러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고 시행만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이 ‘과세당국이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내년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데, 우리만 성역으로 남겨두긴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2년 과세 유예는 명분도 없고, 사회정의 실현에도 역행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분명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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