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 기준 윤곽이 나왔다. 사례금처럼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에는 세금이 매겨질 전망이다.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은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심방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성직자자라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온당하다. 종교인 과세는 긴 세월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공론화한 이후 무려 50년간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됐다.

시행이 번번이 무산된 것은 종교단체들이 성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한 탓이 크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몸 사리기를 한 것도 과세가 미뤄진 결정적 이유다. 그러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고 시행만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이 ‘과세당국이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내년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데, 우리만 성역으로 남겨두긴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2년 과세 유예는 명분도 없고, 사회정의 실현에도 역행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분명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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